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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하도급 업체 A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A사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7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A사와 같은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센터 신고를 통해 모두 311억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설 이후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도 거부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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