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환승주차장도 조성
주말 성판악 주변 516도로 주정차 차량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민폐' 주차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제주 516도로 성판악 탐방로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성판악 탐방로 입구∼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 4.5㎞ 및 서귀포 방면 숲 터널 입구 1.5㎞ 2개 구간 총 6㎞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5월 1일부터 단속 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3일부터 이들 주·정차 금지구역 2개 구간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본격 단속 전까지 계도하기로 했다.
도는 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성판악 경유 노선의 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성판악 탐방로로 가는 길목의 국제대 인근에 환승주차장(199면)을 조성하기로 했다.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은 하루 2천∼3천명이나 성판악 탐방로 주차장은 78면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탐방객의 타고 온 하루 200대에서 500대까지 많은 차가 516도로 편도 1차선의 양방향 갓길에 주차하는 바람에 운행하는 차들이 간혹 중앙선을 넘게 돼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시험 시행하는 성판악 탐방 예약제와 연계해 이번 주차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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