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 큰 충격·엄벌 요청"…징역 8개월
20대 남성, 주인 잃은 강아지 머리 밟아 죽여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쫓아가 때려 죽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정모(27)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들어나는 가운데 비난의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은 기존 폭력과 관련된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채 슬픔에 빠져 있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나이·환경·범행 동기·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쫓아가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강아지는 인근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사체로 발견됐는데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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