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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A사와 같은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센터 신고를 통해 모두 311억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국은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설 이후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도 거부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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