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로션과 가래침 등 섞고 강제로 마시게 해
장기알케이스 물리고 '마우스피스'라며 주먹질
'반말하라' 요구했다가 말 놓으면 얼굴 폭행도
사기죄로 실형 받아…20대 2명, 10월·7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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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다른 수감자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2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환을 딱밤으로 때리고 성기에 치약을 바르기 강요, 라면 스프를 코로 흡입하게 하거나 가래침을 먹게 하는 등 변태적인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와 황모(2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7개월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이씨와 황씨는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과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이 확정돼 지난해부터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와 황씨는 지난해 6월께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 A(18)군에게 코로 라면스프를 흡입하도록 강요했다. A군이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자 "엄살 피우지 말라"며 B(16)군에게도 이를 시켰다.
이어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컵에 선크림과 바디로션, 녹차가루, 가그린을 섞고 가래침을 뱉은 뒤 "안 마시면 턱 마시지 시켜준다"며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 입 속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기알 케이스를 넣고 "마우스피스 효과 좀 보겠다"라며 주먹으로 턱을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수감자와 함께 "우리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유도, A와 B군이 말을 놓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A군의 몸에 오줌을 누고 A군으로 하여금 성기에 치약을 바르도록 협박했다. 문신을 지워주겠다며 때밀이 수건으로 B군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문지른 혐의도 받는다.
또 B군의 여드름을 짜주다가 자신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폭행할 것처럼 위협해 반성문 20부를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황씨는 A군의 고환을 딱밤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수감자에게 욕하고 뒤통수를 때리라"고 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B군의 뒤통수를 5차례, 얼굴을 10여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돼 재판 중으로 특히 반성하는 태도로 수용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피고인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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