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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1보]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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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점수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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