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이들을 부정합격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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