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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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에 나갔다 주인과 잠시 떨어져있던 강아지 '토순이'를 살해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정씨가 기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번 처벌 받았지만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며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 토순이를 자신이 기를 목적으로 붙잡으려다 실패하자 화가 나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순이가 살해된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약11만7000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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