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남자 3, 여자 1의 비율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기타 11명, 성차별채용 101명 등 총 154명이 서류전형과 면접 단계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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