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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인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즉시 보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5일 후인 14일에 자료요구 사항을 대검에 전달했다.
대검은 15일 검찰 간부들의 교체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측은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독촉했지만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윤 총장의 입장문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국회는 주무 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무는 오는 23일(내일)까지 자료를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 측은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도 법무부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발뺌할 것이 뻔해 대검은 규정대로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 정도로 법과 규정, 관례 등을 무시하는 막무가내는 처음 본다. 추후 고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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