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해 연임 가능할듯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당시 고위임원·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조 회장은 연임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3일 조 회장의 연임을 추천한 신한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법정구속 등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등 승계체제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조 회장이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인물에 대해선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지만, 이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로 봐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릴 경우 사실상 회장 임기가 끝난 뒤일 가능성이 커서, 회장직 수행에 따른 또다른 논란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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