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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경기도 특사경, 설 성수식품 불법유통 89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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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 기준·규격 위반 등 불량식재료 사용

아시아투데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실온 보관 냉동고기. /제공=경기도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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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 소재 D 식육판매 업소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 외에도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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