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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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롤스로이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4개월여 만에 숨졌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이 급작스레 사고를 당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며 “그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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