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조례'란 2019년 9월부터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서민경제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남북 평화협력,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제로 파주시만의 여건 및 주요시책을 연계한 49개 조례를 정해 회기별 추진 중이다. 이번 의결된 조례는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갈등관리 조례 국어진흥 조례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등 10개이며 오는 2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대 흐름 및 지역상황 여건에 맞는 좋은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제정으로 시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및 추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민만족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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