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예산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자체 감독 및 고용노동부 통보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그동안 불법 하도급 구조로 인해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체불 위험이 높고 임금체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 책임을 반드시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관련 지침으로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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