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8천여명 혜택…기준연금액 인상시기 1월로 앞당겨
광주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를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기초연금 사업비로 총 40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월 기초연금은 오는 23일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19만5479명의 66.5% 수준인 12만9975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3만여명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총 3595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며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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