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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폭력 전과 반복”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살해범,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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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반려견 ‘토순이’ 모습. 주인 페이스북 캡처


주인과 산책을 나갔다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를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28)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드물어 이번이 지난해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잃은 강아지를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잡으려다 이에 저항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에 비난의 여지가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주택가에서 산책을 나왔다가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보고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토순이가 정씨로부터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 짖기 시작하자 정씨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순이는 걷어차이고 머리를 짓밟혀 심하게 훼손된 사체 상태로 발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지난해 11월까지 11만7000여명의 동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 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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