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가짜계약부터 갑질까지" 도넘은 보험대리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 GA의 지점장 A씨는 다른 설계사 명의로 다수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고액의 초기수수료를 수취한 후 해외로 도피했다.

# GA 소속 설계사 B씨는 다른 설계사와 공모해 사전에 확보한 고객 DB를 이용해 다수의 허위계약을 작성했고, 고액의 초기수수료 수취 후 퇴사했다.

#대형 GA인 C사는 자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들에게 협찬금을 받아낸 뒤, 소속 설계사 대상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건전영업 근절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GA들이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 목적으로 기형적인 조직구조가 나타나면서 위법행위가 나타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기형적 조직구조를 대표하는 '지사형 GA'는 상호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이같은 형태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개별 설계사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GA 임원 등이 주도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와 GA의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가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한 GA임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했다.

이외에 모집 질서 위반 주요 사례로는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 △고소득 전문직에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등이 있었다.

보험사에 해외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 또한 적발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지만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를 악용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다.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으며, 일부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와의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