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변인은 '그 이유로 첫째,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특별연장근로의 확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도의 근본 취지 자체를 형해화한다. 둘째, 특별연장근로의 기존 사유 대상으로도 주 52시간 상한제가 규모별로 시행된 2018년 이후 특별연장근로 신청/인가/승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바 있다. 오남용을 더욱 막기가 어렵다. 셋째, 특별연장근로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을 허용하게 되어 과로사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으로 추진한다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다. 52시간 상한제가 안착되고 있다는 300인 이상 기업들도 특별연장근로 시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졸속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재벌 청탁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미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정의당은 헌법소원,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추가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위헌적이고 법률의 위임 없는 위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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