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이중기소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에 걸쳐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뒤 추가 수사로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새로운 공소장을 작성해 다시 기소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첫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같은 증거로 심리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도 불리하거나 중복되는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거들을 조사한 뒤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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