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3가구 선정, 세대당 500만원 보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이주 가족수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군으로 이주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거나, 귀농·귀촌 및 영농 관련 교육 이수실적이 100시간 이상 돼야한다.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역 내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사업대상자 3세대를 선정, 세대당 500만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 불량지붕 개량,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 화장실 샤워실 보수, 기타 벽면 등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노후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과 농어촌민박 객실, 카페 등 접객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 증축 및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한지 5년 이내 신규주택, 이주 전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주택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체험학교, 귀농귀촌 홍보, 선도농가 현장 실습 등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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