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제한…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
방통위는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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