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안식휴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등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초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으로 격무에 시달리지만 휴가를 내기 어려웠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년에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해 649명의 보육교사들의 힐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안식휴가제’는 보육교사의 호응도가 높고 업무 공백을 대비한 대체교사 파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안식휴가제를 전체 보육교직원으로 확대 시행해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과일, 친환경 식재료 등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1인당 매월 8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월 1만 2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지난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50% 지원해 줬지만 올해 100% 지원으로 확대해 1인당 월 7만 4000원에서 9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시영 시 복지여성국장은 “올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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