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서원에 25년刑 구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최서원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는 2018년 6월 항소심(환송 전 원심) 때 구형과 같다.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821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에 루이비통 가방 하나를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진상 규명 요구가 있었지만 최씨가 이에 불응해 최종적으로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