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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팩트와이] 반전 없었던 성전환자 전역 결정...여군 입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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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뢰 부상 후에도 군 복무한 전례 존재

신체 훼손 판단은 남성 전제…여성으로 심의 희망

현행법 체계에선 성전환 여성 입대 어려워

[앵커]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의 전역 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나 규정이 성전환자의 입대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조항 때문인지,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팩트와이,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이 받은 판정은 심신장애 3급.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신체 두 곳이 훼손된 것으로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