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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준법감시 구축 강조한 이중근, 대폭 감형…이 부회장에게 긍정적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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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5년→징역 2년 6월…"준법 경영 위한 노력 고려"

"횡령·배임액 액수 너무 크고 범죄 전력"…법정구속은 못 피해

범죄 전력 없는 이재용…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도입 시 `긍정적`

이데일리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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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준법감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 도입으로 형량이 절반이나 감형됐다. 기업형 범죄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 됐다.

이 회장이 감형을 받은 것은 항소심 과정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적극 도입했다고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2심 결심공판에서 “외부 준법감시인을 통해 향후 대표이사의 불법을 막고,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체제를 완비할 예정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도 이날 “부영그룹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최고경영진이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지난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했다”며 “또 지난 1월 준법감시를 강화하려 외부인이 (부영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은 감형에도 실형을 피해갈 순 없었다. 무엇보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액이 약 500억원에 달하는 것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말하면 1심에서 달라진 양형 사유로 준법감시 제도밖에 없는데도 형량이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준법감시 제도가 이 회장의 형량을 반으로 낮추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만큼 비슷한 이른바 ‘기업형 범죄’이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도 긍정적 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횡령액이 늘어나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태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4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준법감시위)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삼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상태다.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한 뒤 내달 초 준법감시위원회 공식 출범을 예고한 상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독립기구로서 삼성 계열사의 법 위반 요인을 인지할 경우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회장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이미 재판 과정에서 말한 바 있지만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회장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특검이 반발하는 등 강도 높은 준법감시 제도가 아니면 양형에 반영하지 못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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