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2일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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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에게 그동안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최 회장에게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등의 의혹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이날 법정에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역을 입증하면서 가세연 측과 공방을 벌였다. 최 회장 측은 "생활비 지급 내역은 다 갖고 있으나 가세연 측에 이것을 내면 어디에 유포하지 않을까 싶으니 유포나 방송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가세연 측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료 공유를 요구하자, 최 회장 측은 2016년 1월부터 노소영 관장에게 매달 20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가세연이 국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려고 한다는데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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