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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최태원, '노소영 생활비 지급' 공개…가세연 의혹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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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생활비 미지급' 등 방송에 의혹 제기

최태원 12월 가처분 신청, 22일 첫 심문기일

법원 "공인이지만 방송에 드러낼 필요 있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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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3의 내연녀' 등의 발언을 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 사실증명을 위해 법정에서 일부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2일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는) 다 갖고 있으나 가세연 측에 이것을 내면 어디에 유포하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보였고, 가세연 측은 "최소한 연도 정도는 보여줘야 반박서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대응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2016년 1월 노소영 관장에게 20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가세연 측이 "2015년 12월께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전은 없지 않냐"고 묻자 최 회장 측은 "그때는 (최 회장이) 교도소에 있었다"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이날 심문 이후 "실제로 노 관장 측에 제공한 생활비는 매달 2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며 2016년 이전부터도 꾸준히 지급해왔다"면서 "재판부에 2016년 이후 노 관장에게 지급해온 생활비 내역 중 송금내역, 임대료 지급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상세 내역을 모두 제출했고, 가세연 측의 요청에 따라 그 이전 내역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가세연 측에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공인이기는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가세연에서 유튜브로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1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수년 전부터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까지 추가서면 등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가세연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편에서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 개를 기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2013년부터 2년6개월 간 복역한 바 있다.

또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에게 그동안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최 회장에게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등의 의혹 제기를 방송에서 이어갔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이에 가세연 측은 지난 9일 채권자에 '최태원', 채무자에 '강용석·변희재·김세의'와 '가세연'이 적힌 신청서를 유튜브 방송에 그대로 공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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