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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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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명시해 교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야권에선 아예 '학생인권법'을 처리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이 후퇴할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