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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밤길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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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18년 3월 24일 밤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60살 B 씨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도로가 주택 밀집 지역에 있고, A 군이 사고 발생 때까지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도로 상황 등에 비춰 A 군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건널목을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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