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 취업특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항소장을 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2012년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특혜채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부정 채용이 이뤄졌다며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공여죄로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증명되지 않으면서 김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로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하려고 했다"며 "그런 만큼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