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DLF 사태' 관련 제재 수위가 오는 30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진행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30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1차에 이어 이날 오후 2차로 제재심을 열었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1차 제재심에서는 함 부회장과 KEB하나은행의 변론 등 절차가 9시간 가량 이어져 손 회장과 우리은행이 소명할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2차 제재심은 4시간 가량 열렸다. 손 회장은 1차에 이어 이날도 제재심에 직접 참석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공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측 관계자들이 심의 장소에서 입장을 진술ㆍ소명하며 상호 반박하는 식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의 가능성을 사전통지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임원으로서 잔여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이후로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은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 등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의 근거를 반박하고 임원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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