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자신이 편집을 맡은 신문에 예비후보자 B 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실어 신문 5000부를 B 씨의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하거나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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