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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공시가 9억↑ ‘종부세 단독주택’… 1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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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0년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전국 22만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상승했으며 동작구·성동구·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뛰었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봤을 때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8.05%) 등 4곳이다. 6∼8% 오른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공시가/시세)은 53.6%로 작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세계파이낸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앞서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 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 가격 변동률은 높아지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아졌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896채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2553채)에 비하면 13.4% 증가한 수치다. 앞서 작년에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전국의 9억원 초과 주택(3012채)은 전년(1911채)에 비해 57.6%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부동의 1위’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었다.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62% 올랐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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