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한 매몰지를 확보해야 하며,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이 제한된다.
시행규칙에는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관련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등록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 시 축산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가능과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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