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에 사건번호·죄명·미란다 원칙까지 고지" SBS 원문 배준우 기자(gate@sbs.co.kr) gate@sbs.co.kr 입력 2020.01.22 21:2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