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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검찰 “절제된 수사…공소사실 모두 증거로 입증”…정경심 측 “검, 이잡듯 뒤지고 사건 크게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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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첫 공판서

“이중 기소 위법 여부는

증거 심리 후 판단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정 교수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었다. 정 교수는 자녀들 입시를 위해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 등을 조작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빼돌리고 차명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섰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정 교수는 재판부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자 차분하게 답변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수사·기소한 데 정치적 의도가 없고, 각종 증거들로 정 교수 혐의가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많은 고발장 접수, 헤아릴 수 없는 언론 보도, 각계의 수사 촉구로 인해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규명하되 적법 절차를 지키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해 절제된 수사를 했다”며 “공소사실 중 어느 한 획도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표창장 및 인턴십 확인서 관련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명백한 거짓” “완벽한 거짓”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의 파일명이 ‘총장님 직인.png’이고, 직인을 새로 붙인 이미지의 파일명도 ‘총장님 직인.jpg’로 확장자만 다를 뿐 파일명은 동일한 게 정 교수가 조작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을 크게 부풀렸다”며 반박했다. 공소사실은 사실도 아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많은 고발이 있었고 사회적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통상과 다른 압도적 수사량을 통해 이잡듯이 뒤졌다”며 “검찰이 피고인과 가족의 15년간의 삶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들여다보듯이 수사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곳은 피고인의 집무실 컴퓨터가 아니고 강사들이 쓰는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라며 “은박지가 붙어 있는 표창장을 피고인 집에서 출력했을 리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일부 허위 스펙이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됐더라도 이 소개서를 제출한 의학전문대학원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변호인은 “유죄의 증거는 없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투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등의 명의로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투자를 지원하는 차원이었고, 차명 거래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의 증거를 어느 정도 심리한 뒤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보석 허가 여부도 판단을 보류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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