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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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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정인·임원 자녀 지원 알린 것만도 업무방해” 집행유예

합격자 성비 조정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엔 “무죄”…조 “항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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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간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등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경향신문 2018년 4월9일자 1·3면, 4월11일자 10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2016년 채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고위직 자녀 등 유력 인사의 자녀와 친척 수십명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 등을 알렸다”며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특정인·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의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채용팀이 해당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며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신입행원 채용의 규모, 방식, 조건 등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해도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장 등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신한은행 내부 규정 및 확립된 채용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원자의 인적 관계가 정성적 평가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신한은행 면접위원들의 업무방해를 넘어 신한은행 채용 체계의 기초를 훼손한 행위”라고 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두고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점수 변경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6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 업무에 간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실무자인 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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