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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檢 "최강욱 비서관, 피의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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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검찰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최 비서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어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성곤)는 "최 비서관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용 출석요구서에는 미란다 원칙이나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을 때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고 이는 참고인용 출석요구서에는 적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변호사 출신인 최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박용범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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