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암호화폐, 복권처럼 세금 매길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재부, 과세 방안 주무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유력…법 개정 없이도 가능 투자 손실 보고도 세금 물어야해 투자자·업계 반발 예상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가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암호화폐 소득을 복권·강연료와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7월 말께 발표하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Q. 기타소득세란 무엇?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과 관계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을 말한다.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Q.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차이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상품이 대표적이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 지분·특정 주식,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소득을 포함한다. 다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다.

Q. 기타소득세 검토 왜?

기타소득이 양도소득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가 용이하다.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취득·양도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만 뺀 뒤 세금을 물리면 된다.

Q. 기타소득 과세 문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남은 500만원을 찾을 때 100만원의 세금을 또 물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1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익과 상관없이 빗썸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 800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Q. 암호화폐 과세 해외 사례는?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본으로 본다. 이에 개인이 1년보다 짧게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을 물린다. 1년 이상 보유한 뒤 판 경우 4만7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호주도 양도소득으로 분류했다. 기타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을 과세하되, 매매가에서 대형 거래소의 공정가액이나 취득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했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는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

반면 일본은 암호화폐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했다.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는 잡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개념이다.
아주경제

암호화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홍성환 kakah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