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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8억 과징금, 방통위vs구글 소송戰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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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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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고, 유튜브앱 / 사진제공=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이용자 이익 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유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8억67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안기면서 소송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방통위의 과징금 조치 발표 직후 "구글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현재 방통위 심의 의결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 대응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방통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글 '행정소송' 시사…방통위-페이스북 장기 소송전 재연?

업계에선 이번 논란이 행정소송으로 번진 페이스북 사례처럼 장기 소송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페이스북은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린 의혹으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줘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구글이 상당히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조사 내용과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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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8690원인데 7900원으로 안내…중도 해지 '미이용 기간' 환불 X

방통위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위법 행위(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위반)를 문제삼아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은 건 △정당한 사유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4억3500만원) △월 이용요금과 청약 철회 기간,구독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 사항 미고지(4억3200만원) 등 크게 두 가지다.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고 미이용 기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OS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8690원)을 고지하면서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리고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선 부가세 표시를 빼거나 '0원'으로 안내해 '7900원'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실도 위법으로 적시했다.

무료체험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들의 명시적인 의사 확인 절차없이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위법 소지는 크지만 가입 화면에 결제요금과 유료결제 시작일 등을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유료 가입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구글 대리인, 회의 출석해 반박·해명 "과징금 내려야" 주장도





구글의 법적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의 지적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대 논리를 전개했다. 구글 대리인은 월 이용요금 고지에 부가세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웹페이지에서는 전체 금액이 나오고 부가세 10%는 누구나 아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 대리인은 아울러 방통위 조사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이용자 현황 자료도 제출했다. 이 기간 무료체험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254만명) 중 45% 가량인 116만명이 자동으로 유료전환됐으며, 이 중 8.9%(8만8000명)가 요청한 환불을 모두 정상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구글 측은 과징금이 과하다며 경감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매출액(289억원)을 제시하고 최소 부과기준 1%를 적용해 과징금은 2억8000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회계 검증을 통해 산정한 매출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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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777@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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