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30대 죄회전하다 인도로 ‘쾅’···면허정지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23일 부산 대저동에서 인도로 돌진한 사고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23일 오전 2시1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벤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 인도 교통신호기 제어박스와 축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낙동강 둑길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앉아있는 운전자 ㄱ씨(30)를 발견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한 결과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정지 수준(0.03∼0.05%)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로 고장 난 신호등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