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근거 법률 해석권 금융위에 있어
오는 30일 3차 제재심서 결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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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DLF 사태'와 관련한 은행 및 임원들의 제재수위 최종 결정은 결국 금융위원회의 몫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제재 근거규정, 즉 법률의 해석권한이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둘러싸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우리은행ㆍ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는 금융위 실무자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 4명 가운데 금융위 몫을 제외한 3명은 금감원 인사들이다. 위원 9명이 사실관계 및 법률에 기초한 숙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심의의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위 측 위원의 목소리에 상당한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제재심의 사정을 잘 아는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측 위원은 금융위의 생각을 대변하게 된다"면서 "금융위의 판단이 다른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금융위 측 위원을 단순히 9명 중 1명 정도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감독활동의 기준이 되는 각종 법률 등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 'DLF 제재심'의 주요 쟁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시행령이다.
'내부통제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라고 봐야 하는지, 두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이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 등을 금융위가 1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의 가능성을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측에 사전통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선 사실상 최고수위의 제재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면서 "문책경고보다 낮은 제재가 의결된다면 금융위의 의중이 그만큼 중요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볼 여지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재의 발효 시점 또한 금융위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 회장의 연임 이슈가 얽혀있어 발효 시점에 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원들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의결하고 금감원장이 승인하면 일단 확정된다.
기관(은행들)에 대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결정되면 금융위로 안건이 올라가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재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금감원으로부터 검사서 통지를 받는 때 발생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임원들에 대한 검사서 통지를 별도로 먼저 하지 않고 은행들에 대한 금융위의 의결을 기다렸다가 동시에 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의 관례와 업무의 효율을 감안해 이 같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22일 2차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우리은행 측의 변론ㆍ소명을 들었다. 1차 제재심에서는 함 부회장과 KEB하나은행의 변론 등 절차가 9시간 가량 이어져 손 회장과 우리은행이 소명할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 3차 제재심을 연다. 3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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