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스파이 활동 방지…ID 발신 안 하면 격추도 가능
일본 경시청 직원이 훈련 중에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무인기(드론)를 날릴 때 사전에 등록한 인식번호를 발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찰이 불법 드론을 식별해 테러나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항공법 개정을 추진한다.
드론 소유자, 사용자, 기체 제조번호, 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등록하면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기능을 하는 ID를 발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당국이 비행 중인 드론의 ID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ID를 발신하는 무선통신 기능 탑재를 의무화한다.
공항 주변 등을 비행 중인 드론이 ID를 발신하지 않은 경우 격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장난감 등 일정 중량 이하의 초소형 드론은 이런 규제 대항에서 제외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된 항공법을 2022년도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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