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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검찰, 최강욱 전격기소]윤 총장 지시에도 이성윤이 기소 않자 송경호 차장이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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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경향신문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발표한 23일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서초구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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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선 “이 지검장의 항명”

최강욱 비서관 “기소 쿠데타

윤 총장과 수사팀 고발할 것”

법무부 “적법절차 위반 소지”

대검 “기소 적법” 즉각 반박


검찰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을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잇따른 지시에도 최 비서관 기소를 승인하지 않자 검찰 내부 규정상 기소 여부에 관한 전결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가 “날치기 기소다.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예고했다. 최 비서관 측이 “기소 쿠데타”라며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한 직후에 나온 입장이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검장의 갈등이 추 장관 취임 20여일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2일 정례 회동에서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아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윤 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와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13일 취임한 이 지검장에게도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은 승인하지 않았다. 22일 윤 총장의 직접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다음날 송 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송 차장은 지시를 내릴 때 이 지검장에게도 기소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 수사 상황은 지검장 보고와 승인을 거치지만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구공판)는 차장검사 전결사항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사건 처리를 최대한 늦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지검장의 ‘항명’”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쯤 “송 차장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를 받았다”면서 “(최 비서관과 같은) 고위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입장이 나오기 1시간 전인 오후 6시 최 비서관 측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비서관 기소는)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면서 “윤 총장과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무부 입장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 비서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비서관 측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입장 발표를 두고 “이 지검장 결재 후 밝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최 비서관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보낸 50쪽 분량의 서면진술서와 검찰이 확보한 최 비서관과 정 교수의 e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검찰의 출석 통보는 강제수사가 아닌 만큼 당사자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한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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