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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무부 “지검장 건너뛰어 위법”…검찰 “총장지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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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하겠다” 강경

검찰 수사진 “문제 없다”

감찰 둘러싸고 진통커질 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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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찰 방침을 밝힌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기소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 비서관을 기소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보류’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 감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제21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청법상 윤 총장의 지시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 근거로 “검찰총장은 (…)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의 규정(제12조 2항)을 들었다. ‘검찰청의 공무원’은 총장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검사가 해당된다.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도 당연히 윤 총장의 지휘·감독 대상인 만큼, 이 지검장을 건너뛰어 총장의 재가를 직접 받았다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주장처럼 지검장의 권한이 우선한다면, 검찰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총장의 권한이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무부가 지검장의 권한은 강조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논리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검장이 보류한 사건을 총장이 강행한 것이 적절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실제 감찰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이뤄지는데 검사징계법 등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만 갖는다. 추미애 장관이 송 차장과 고 부장을 감찰한다 해도 징계 청구를 하려면 윤 총장의 ‘손’을 빌려야 한다. 법무부가 두 간부를 감찰해 징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셈이다. 법무부는 이런 법적 논란을 의식했는지 입장문의 제목에 ‘날치기 기소’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고도 실제 감찰 착수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결론을 흐렸다.

법무부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제2의 최 비서관’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들에게 윤 총장과 ‘직거래’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 인사로 손발이 잘린 윤 총장이 일선 검찰에 직접 지시할 가능성이 커지자 추 장관이 이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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