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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최강욱 “공수처 뜨면 윤석열 범죄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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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관련 기소되자 “윤석열 세력 사적 농단” 주장

추미애 두번째 ‘정권 방탄 인사’…윤 총장, 최강욱 기소 지시

법무부 “기소한 송경호 차장 감찰”…정권과 윤 총장 전면전

청와대·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의 2차 대학살 인사가 나던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서다. 법무부는 이 기소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권을 어긴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대검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힘센 범죄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용도로 쓰려고 공수처를 도입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의 지시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전날 윤 총장이 세 번이나 기소 지시를 했음에도 결재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 내부에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보면 이 지검장이 항명 내지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기소된 최 비서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의 입장문 발표 직후 법무부도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야당 “피의자가 정치권력 업고 검찰 겁박하는 세상 왔나”



중앙·동부지검 차장 모두 교체

살아있는 권력 수사 ‘허리’도 끊겨

검찰 “수사 대상자가 수사진 선택

일본팀 감독이 한국 선수 뽑는 격”

이광철 민정비서관 강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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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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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송경호 차장과 고형곤 부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론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송 차장과 고 부장은 23일 오전 9시30분쯤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기소했다. 법무부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감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법무부, 윤석열 길들이기 메시지

그러자 대검도 바로 반박했다. 대검 측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이 있다”며 “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총장의 지시를 일주일 이상 거부한 건 오히려 항명으로 볼 수 있고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검찰 간부도 “검찰청법에 따르면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총장이 지시를 내린 것이라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직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법무부 등이 연휴를 앞두고 지지층에 윤석열 길들이기 또는 검찰과의 전면전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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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둘러싸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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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보수 야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총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인가. 청와대 비서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서글프다”고 말했다. 오신환 새보수당 의원도 “범죄 피의자가 오히려 정치권력 뒤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이하의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선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전부 지방으로 전보됐다.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각각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던 검사들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팀의 ‘허리’가 모두 잘려나간 것이다. 검사들은 이를 사실상의 좌천 인사로 보고 있다.

이들의 경우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사장 승진과 함께 요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2017~2018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맡았던 윤대진 검사장은 다음 인사 때 법무부 핵심인 검찰국장에 올랐다. 전임자인 박찬호·한동훈 전 서울중앙지검 2·3차장도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자리로 승진해 갔다.

이들을 대신해 이정현 서부지검 차장이 1차장을, 이근수 부장검사가 2차장을,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3차장을 맡게 된다.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부임한 한석리 4차장의 자리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채운다.

부장급 검사들은 교체와 유임이 엇갈렸다. 울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그대로 남지만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한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이동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가는 반면, 이정섭 형사6부장은 동부지검에 남는다.

검찰 “인사발령일은 내달 초 … 수사 총력”

수도권의 한 검사는 “정권 수사팀을 깡그리 잘라내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부 실무진은 남기는 교묘한 방식을 쓴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을 누가 수사할지를 고른다는 것으로 마치 한일 양국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일본 감독이 한국 국가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대검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 달라’고 했다가 ‘적어도 6명은 남겨달라’고 수정했던 윤 총장의 요청은 아무런 이유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에 대비해 주요 중간간부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굳이 주요 인사들만 콕 집어서 다른 곳으로 발령낸 건 윤 총장의 수족을 다 자르고 눈과 귀까지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실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다음달 3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수사팀은 남은 기간 수사 역량을 동원해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중이다. 이 비서관이 검찰의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민상·강광우·박사라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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