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공정위가 '머쓱'해진 까닭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한공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공회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계감사 보수 현실화'를 추진했다. 당시 회계감사 보수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TF는 아파트당 최소 감사 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해 회계사들에게 준수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중점 감사하겠다고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2018년 4월 한공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2019년 5월 한공회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엔 법원도 한공회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한공회가 시간을 준수하라고 했을 뿐 감사 보수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재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김 전 위원장이 공정위에 부임한 2017년 검찰 고발 건수는 67건으로 전년 대비 17.5% 늘었다. 2018년에도 공정위의 검찰 고발 건수는 8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진호 기자(jinho@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