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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뜨면 윤석열 수사"…최강욱, 공수처와 어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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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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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청와대 제공) 2018.9.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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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최 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1994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검찰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가입해 군 불온서적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 천안함에 대한 왜곡보도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는 경찰청 경찰개혁위원으로 임명됐으며 방송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당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군 검찰 시절 국방 비리를 척결했던 성과와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조직 장악력 등을 들어 오는 7월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장에 적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공수처법 규정 상 최 비서관이 초대 공수처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수처법 제13조 1항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수처 처장·차장·검사·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 비서관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돼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는 논의 과정에서 독립성 보장에 대한 논란이 컸다. 이에 따라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문을 법에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최 비서관이 윤 총장의 공수처 수사를 언급해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공수처로 잡아넣어 자신들의 모든 비리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이제야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최근 이뤄진 대규모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연루된 수사 대상자란 점에서 검찰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검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어 검찰과의 마찰을 빚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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