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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설 연휴에 환경미화원 치고 달아난 20대 男 음주운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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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음주운전/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설 연휴에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쯤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환경미화원 B(72)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얼굴과 양쪽 다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사고 1시간 40여 분만인 오전 8시25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고 차량을 특정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사고 당일 오전 1시께 이들 일행이 술집에 들어간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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